“탈북민 아내의 충격 고백, 결혼 후에야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5-08-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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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거래처 관련 서류를 찾던 중...”
탈북민 아내와 결혼 후 함께 사업을 일군 남성이 아내의 과거를 접한 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농촌 지역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성실한 노력 끝에 사업 규모를 키우고 수입도 증가하자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아내는 A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자리 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 딸도 낳으며 가정을 꾸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A씨는 어느 날 거래처 관련 서류를 찾던 중 아내 앞으로 도착한 법원 문서를 우연히 열람하게 됐다. 해당 문서는 북한에서 아내가 결혼한 남성과의 이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제야 아내가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적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과거를 정리한 뒤 모두 말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더는 함께 살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해도 신뢰가 깨졌다. 이혼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매출이 아내로 인해 늘었다면 재산분할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북한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혼 사실 은폐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며 은폐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혼이 이뤄진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아내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