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시력검사 의무화…탈락 시 '면허 박탈' 추진한다는 '이 나라'
2025-08-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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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20년 만에 도로 안전법 개편 추진
영국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력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등은 정부가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도로 안전 법규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에 70세 이상은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과 관련한 의료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영국에서는 시력 문제 등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도로에서 사망이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60세 이상 운전자가 연루된 경우가 2010년 이후 4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마약 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이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타액 검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 무보험 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을쯤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는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때 치매안심센터에서 10~15분 소요되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받고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은 뒤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IST 검사 합격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