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이제 사전에 막는다”… 강승규 의원,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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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범람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3년마다 전면 준설 의무화
홍성·예산 포함 전국 재해취약 하천 대상… 국가 차원 치수 관리 체계 강화

강승규 의원,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강승규 의원,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충남 홍성·예산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정기준설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이 12일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집중호우와 범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하천관리청이 이를 바탕으로 3년 단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규정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최소 3년마다 전면 정비와 준설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하천 정비는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전 대비보다 재난 이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주민 피해가 극심했던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강승규 의원,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법안 발의 / 의원실
강승규 의원,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 법안 발의 / 의원실

강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상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하천 관리에 있어 ‘자연 방치’가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삽교천과 무한천의 경우 퇴적이 심해 수심이 크게 얕아진 상태로,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준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의 치수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준설·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강 의원은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돼, 주민들이 더 이상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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