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수 가전이라는데…제품 피해 급증하고 있는 '이것'

2025-08-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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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기능 하자, 작동 불가 등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사진.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25.5%(70건)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였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 기능은 로봇청소기가 내장된 센서를 통해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 10.7%(18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생성한 로봇청소기 자료사진.
AI로 생성한 로봇청소기 자료사진.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고,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60대 이상은 5.2%(14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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