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수 가전이라는데…제품 피해 급증하고 있는 '이것'
2025-08-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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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기능 하자, 작동 불가 등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25.5%(70건)보다 약 3배 많은 수치였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 기능은 로봇청소기가 내장된 센서를 통해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 10.7%(18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고,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60대 이상은 5.2%(14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