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당연해진 풍경인데…‘이것’ 신고하면 1건당 5만 원 포상금 받는다

2025-08-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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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5만 원…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제

당연하게 보던 복도 풍경이 알고 보면 과태료와 포상금이 동시에 얽힌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자취생이나 1인 가구가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도, 언제부턴가 개인 짐이 차지한 풍경이 낯설지 않다. 집 안에 둘 공간이 부족해 문 앞이나 복도에 생수박스를 쌓아두거나 자전거와 택배, 휴지 더미, 심지어 캠핑 장비와 가전제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곳은 문 앞에 생수를 한 달 넘게 쌓아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은 자전거와 쓰레기 상자가 장기간 방치돼 주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복도에 물건을 치워달라”는 경고문이 엘리베이터에 붙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잠깐 두는 건 괜찮은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놓인 물건들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화재 시 피난로를 막아 ‘소방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잠깐 두는 건 괜찮다"는 인식도 퍼져 있지만 소방 당국은 피난로 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도 적치물 / 유튜브 'SBS 뉴스' 캡처
복도 적치물 / 유튜브 'SBS 뉴스' 캡처

다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복도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세워두거나 일시적으로 둔 택배 상자처럼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용품은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 또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서 그 끝에 물건을 두더라도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법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라 각 지자체 단속 매뉴얼과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예외조항은 어디까지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무분별한 방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신고 시스템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영 중인 것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다. 시민이 피난시설을 침해하는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회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포상금은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1회 5만 원,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로 운영한다. 다만 이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의 소방서나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복도·계단에 물건을 쌓는 행위뿐 아니라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소방설비 차단 등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다. 복도에 놓인 생수박스 하나, 자전거 한 대가 위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법 때문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용 공간은 비워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짐을 안으로 들이는 작은 실천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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