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명예훼손 혐의로 전처 고소…“양육비 안 준 걸 알렸다”
2025-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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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논란,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의 전 배우자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 측은 A 씨가 ‘배드파더스’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이혼했으며, 2020년 3월경부터 A 씨는 합의된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김 씨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김 씨의 신상을 제공했고, 탐사보도 매체 '셜록'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씨와 현 배우자 인민정 씨는 올해 1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인터뷰에서 “양육비 미지급 직전 김 씨가 인 씨에게 230만 원 상당의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와 여행을 다녔다”는 등의 발언이 기재됐다. 김 씨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발언 내용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드파더스’ 등록과 언론 인터뷰가 김 씨를 압박해 양육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공인인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김 씨의 공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법적 책임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김 씨는 A 씨가 자신과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장 씨와의 동거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 여부에 대한 별도 사건은 아직 검찰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11월 김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당시 A 씨는 “대부분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없어 아이들이 유튜브로 아버지의 근황을 알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소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기준 누적 미지급액이 1억 원을 넘겼다. 그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며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씨 부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쇼트트랙 훈련, 운동 등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김 씨 측에 고소 배경과 양육비 지급 현황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