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동안 일본인 명의였다...축구장 980개 규모 땅 전부 환수
2025-08-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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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965억 원 규모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이 대거 국가 품으로 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 규모)에 달하는 699만㎡ 부동산을 국유화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시지가로는 1965억 원 규모다.
이번에 국유화된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다. 해방 당시 일본인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됐지만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 정책으로 국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6·25전쟁 당시 소유자 사망, 행정 공백 등으로 일부 재산은 80년 가까이 등기부에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와 토지대장을 대조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일본인 소유가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숨겨둔 재산 197필지(26만㎡)도 환수했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 하천, 농지, 임야 등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대부·매각을 통해 국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제 기능을 되찾게 됐다.
조달청이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진 장기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됐다. 마을회관 부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도심 한복판의 7차선 도로 일부가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가 소유했던 논밭이나 건물이 해방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없이 수십 년간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재산들은 국유화 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환원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대부·매각을 통해 국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제 기능을 되찾았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단순한 재산 환수 작업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일”이라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