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알바 2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전환 추진 중”

2025-08-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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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 현실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인가 위기인가

아르바이트여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생길 예정이다.

정부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과 추진 방향

지난 1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목적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노동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사업주들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에 노동계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정부가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일부 우려 “계약 해지 증가로 오히려 불안 커질 것”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근로자가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노인 공공일자리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 노인 일자리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노동계와 현장 의견 조율 과제로 남아...각 분야 다양한 정책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계약 해지 증가나 일자리 축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편 정부는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라는 기존 진료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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