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려 789건 적발…경찰 광복절 '특별 단속', 폭주족만 잡지 않는다

2025-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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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청, 광복절 폭주족 합동 단속 개시
폭주 뿐만 아니라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단속할 예정

광복절 전날 밤, 서울 도심과 한강변을 가르는 굉음은 수십 년째 반복된 풍경이다. 1980~90년대부터 일부 폭주족들은 기념일의 상징성을 왜곡한 채 심야 도심 질주를 벌여왔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무리를 지어 질주하는 장면은 일종의 비공식 ‘폭주 이벤트’처럼 굳어졌고, 매년 시민들의 불면과 불안을 키웠다.

◆ 각 지자체, 광복절 폭주 막기 위한 대대적 단속 돌입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폭주족 집결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 뉴스1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폭주족 집결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 뉴스1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경찰은 매년 광복절 전후 특별단속을 벌여왔으며, 올해도 예외 없이 전면 봉쇄 작전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 광복절이 포함된 주간을 ‘폭주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연휴 전후 주요 거점 138곳에서 순찰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398명이 순찰차와 암행순찰차,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난폭운전 차량이 포착되면 예상 이동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전 차단하고, 현장에서 채증과 추적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검거하며, 불법 행위에 사용된 차량은 현장에서 압수한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불법 개조 단속. / 뉴스1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불법 개조 단속. / 뉴스1

폭주 행위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차량이 발견되면 차주는 물론 개조를 한 업체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이러한 단속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충남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 전국 지자체들이 동시에 진행한다.

◆ 지난해 기념일 폭주족 적발만 1847건… 관련 처벌은?

국가 기념일을 기준으로 자행되던 폭주족은 2000년대 들어 한때 기승을 부렸으나, 전국 경찰청의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2023년부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출몰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밝힌 지난해 주요 기념일 단속 현황을 보면 난폭운전·무면허·음주운전 등 각종 위반 행위가 ▲삼일절 531건 ▲제헌절 99건 ▲광복절 789건 ▲한글날 428건 적발됐다. 2023년의 삼일절 231건, 광복절 708건에 비하면 단속 건 수가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복절 폭주족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복절 폭주족 이미지.

폭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무면허나 음주운전, 난폭운전과 함께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행정 처분으로는 벌점 4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에 해당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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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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