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연체없이 완납하세요!

2025-08-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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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납부 방법…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목포시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6천여 건, 총 9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1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가 있는 세대주가 납세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별도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의 납부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금융기관 등 납부 선택 폭 넓혀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인터넷·모바일)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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