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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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1년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 붕괴 사고 현장. 매몰된 시내버스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원들 /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 붕괴 사고 현장. 매몰된 시내버스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원들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학동 참사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으로부터 4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확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굴착기를 조작했던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청업체 한솔기업에서 현장을 관리했던 소장 강모(32)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철거 작업 감리 업무를 맡았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감리자 차모(6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량은 단계별로 조정됐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부과했으나, 2심에서 일부 감형 조치가 이뤄졌다.

'학동 붕괴 참사' 1년 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 뉴스1
'학동 붕괴 참사' 1년 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 뉴스1

해당 사고는 2021년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졌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완전히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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