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2025-08-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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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