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소송 최종 승소… “입법권 정당성 확인”

2025-08-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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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시장 청구 기각… 조례 적법성·효력 확정
시의회 “기관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법적 안정성 강화”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소송 최종 승소… “입법권 정당성 확인” /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소송 최종 승소… “입법권 정당성 확인”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세종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제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세종시장은 개정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3일 대법원에 접수된 후 2년여간 진행됐으며,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6월 26일 변론을 거쳐 8월 14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돼 왔으며, 세종시도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행정력과 세금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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