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오늘자 '정부 입장'에 관심 집중

2025-08-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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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부터 추석 연휴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 가능성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부인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15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과 생산은 조업일수가 줄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인사혁신처 관계자 역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불거졌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부터 추석 연휴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효과에 회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월 27일 설 연휴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해외 출국자가 크게 늘며 기대와 달리 국내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전월보다 7.4%, 전년 동월보다 1.8% 줄었다. 장기간 연휴로 1월 조업일수도 4일 감소해 수출(491억 달러)은 10.2%, 산업생산은 3.8% 각각 감소했다.

휴가철 인천공항 출국 인파 / 뉴스1
휴가철 인천공항 출국 인파 / 뉴스1

또한 임시공휴일 혜택은 대기업·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달해 임시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가 여론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 직전 임시공휴일을 전격 지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대체로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돼 왔으며,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도 13일 전인 1월 14일 확정됐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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