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과천 아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 보이는 뜻밖의 지역
2025-08-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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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세제 지원 확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구 수성구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7일 0.07% 상승을 기록한 이후 지난주까지 4주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달 둘째 주 수영구(0.09%), 해운대구(0.06%) 등 인기 지역은 상승 폭을 키우며 부산 아파트값을 이끌었다.
이처럼 지방 아파트 하락세가 멈춘 데는 공급 과잉 해소와 악성 미분양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899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9738가구) 743가구 감소했다. 특히 수성구는 1525가구에서 710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다. 부산도 남구(1119가구→232가구), 동래구(485가구→234가구) 등에서 미분양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도 영향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1호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수성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288가구) 매입을 마쳤고, 2호는 광양에서 275가구, 대구·양산·경주에서 14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릉과 속초, 익산, 경주 등 9개 지역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선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