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LPG차 '셀프충전' 허용된다
2025-08-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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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11월 28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총 9건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휘발유·경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인 데 반해, LPG 차량은 반드시 직원이 충전해야 해 야간이나 공휴일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가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연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해 사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의료·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압·혈당 관리와 같은 비의료 건강관리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서비스 범위를 명시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확대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