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

2025-08-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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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면 재심 청구하라”

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뉴스1
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30분 뒤 한 전 대표는 또다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를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썼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조국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 전 대표의 날 선 발언은 이날 공개된 조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 앞으로 할 일은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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