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은 적도 없는 남자 2명이 내 호적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5-08-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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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소재를 끝내 찾을 수 없다면...”

한 여성이 과거 이혼한 전남편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아들 둘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결혼 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본인의 자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해당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971년, 지금은 이혼한 전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여성에게 친절한 태도에 실망해 오랜 시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결정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A씨는 최근 황당한 통지를 받게 됐다.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행정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단순 행정 실수로 여겼다. 그러나 며칠 뒤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범칙금 미납 통지까지 받게 됐고, 이상함을 느낀 그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등록부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두 명의 아들이 본인의 자녀로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제가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충격을 토로했다.

이후 확인 결과, 이 두 아들은 전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밝혀졌다. 전남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고, 출생신고를 A씨 명의로 몰래 진행한 것이다.

A씨는 “그 사람이 술에 취하면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두 아들과 현재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남편의 다른 친족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소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법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면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또 “친생 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두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소재를 끝내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것이 상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비슷한 사례로,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한 남성이 혼외 자녀를 전처 명의로 출생신고한 사건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인정해 출생신고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19년 6월 20일 보도)

이번 사건은 허위 출생신고가 개인의 법적 지위와 행정상 불이익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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