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통과 못 한다'... 환경부 불법으로 퍼진 '이것' 대거 적발
2025-08-19 11:00
add remove print link
배출가스저감장치 미인증 제품 수입·제작·판매 업체 대거 적발
정품·재생품으로 속여 팔기도 해… 장착했다면 차량 검사 통과 못 할 가능성 높아
환경부가 19일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 개, 시가로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이미 상당한 양의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들여온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된 정황과, 불법 제품을 정품이나 재생품으로 허위 표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들이 판매한 불법 제품은?
일부 업체는 휘발유·가스 차량에 쓰이는 삼원촉매장치(TWC·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매연여과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해외와 국내에서 구입한 뒤 삼원촉매장치와 매연여과장치를 직접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인증 제품들은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이 더 떨어져, 인증 제품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불법 저감장치 구매했다면 차량 검사 통과 못 할 수 있어
불법 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제품 판매 업체가 판매 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실제 구매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이 부품을 장착한 차량은 향후 검사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 업체가 제품을 정품이나 재생품으로 속여 유통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장착한 저감장치가 불법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품 저감장치를 다시 장착해야 해 추가 비용과 불편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불법 유통업체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환경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의지 보여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 수입·보관까지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단위 기획 단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장착 사례가 확산한다는 단서를 포착해 특별사법경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꾸렸고, 올해 3월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저감장치 유통과 장착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소식은 모빌리티 전문 매체 '카앤모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