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자택(아크로비스타) 가압류되나

2025-08-19 11:47

add remove print link

'계엄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 사저 가압류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이들 부부의 서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김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19억48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 뉴스1

다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으로는 "채권의 성질,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금 공탁보다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보 제공은 통상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 발생을 대비해 채권자 역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청구 금액의 10%를 보증 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 담보 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