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이렌 울리면 신속히 대피해야"…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2025-08-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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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 실시

수요일인 오는 20일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 15분), 경보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이 가능하다. 오후 2시 20분에는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으로 붙어 일시 정지, 2차로 이상에서는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분간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다만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되며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용 재난안전정보 앱인 '이머전시 레디 앱'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민방위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 알아보자!)
민방위 훈련은 전쟁, 테러,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안전 훈련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요령, 화생방 방호,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은 즉시 정차하고 시민은 근처 대피소나 건물 안으로 이동해야 하며 훈련 시간 동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안전 의식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