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죽을걸…” 산재 사고 당한 아빠의 눈물
2025-08-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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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의 아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 집안의 가장이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후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김모 씨가 작업 중 2톤짜리 쇳덩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쇳덩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했어야 한다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장 대표는 "작업자에게 쇳덩이를 위에 올려놓고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현재 산재보험을 통해 수술비와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의족 비용 약 5000만 원과 정신과 치료비, 합병증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계는 아내가 대신 책임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더해졌다.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로 평균 임금의 70%만 보장한다. 이 때문에 나머지 30%는 노동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로 남는다. 김 씨와 같은 피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변서진 노무사는 "재활, 재취업, 장기 생활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산재 발생 이후 노동자의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해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강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수준이 낮다면서, 사고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 대응 방안에는 전담 검사나 수사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같은 경제적 제재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은 ESG 평가나 금융 대출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받는 체계를 도입한 건,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