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만 명 가입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중도해지율 두 배로 뛴 '이것'
2025-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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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령 연장 가능하다. 주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개설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누적 개설 인원 225만 명의 15.9%에 달했다. 불과 2023년 말 8.2%였던 해지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것이다.
특히 소액 납입 가입자일수록 해지 비율이 높았다. 월 10만 원 미만을 넣은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39.4%에 달했고, 10만∼20만 원 미만 가입자는 20.4%, 20만∼30만 원 미만은 13.9%였다.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꾸준히 넣은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을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1~3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가 25% 수준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문재인 정부 청년 상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사례가 있긴 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은 예산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