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차다는데, 물 많이 마시라고만 했다…" 출산 후 식물인간 된 딸 (영상)
2025-08-20 14:39
add remove print link
"딸이 의식은 없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
출산 직후 의료 사고로 딸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지만, 긴 법정 다툼 끝에 병원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딸을 살려달라며 7년째 병원을 지키고 있는 A씨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딸은 대학 졸업 후 오랜 연인과 결혼해 26세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출산 당일, 제왕절개를 마친 뒤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사위가 간호사를 불렀지만, 돌아온 답은 “물을 많이 마시고 움직이라”는 게 전부였다.
증세는 밤새 계속됐고, 의사에게도 알렸으나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새벽 무렵 청색증이 나타난 딸은 의식을 잃었고,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청색증은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정상적인 경우 혈액 속 적혈구가 산소를 충분히 머금으면 피부가 붉고 건강하게 보이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의 색이 어두워지고 피부에 푸른빛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색증은 입술이나 손톱, 발끝처럼 혈액순환이 드러나는 부위에서 특히 잘 관찰된다.
청색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호흡곤란이나 폐렴, 폐부종, 천식과 같은 폐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부전이나 선천성 심장 기형 같은 심장질환도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도가 막히거나 심한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출산 직후 아기가 호흡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청색증은 단순히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색증은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빠르게 원인을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와 장기에 손상이 생길 위험이 높다.
출산 직후 산모에게 청색증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자 이미 심각한 위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사연 속 산모에게 왜 청색증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사건반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가족은 병원에 CCTV와 의료기록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며칠 만에 CCTV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남아있던 의료기록 역시 병원 측 주장에 유리한 내용뿐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이후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지만, 7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가족의 생활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A씨는 택시 운전과 경비 일을 병행했고, 아내도 식당 주방과 전단지 배포 일을 전전했다. 사위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규직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전해졌다.
매달 300만~4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결국 대출로 메워야 했고, 손자까지 어린 시절 엄마 대신 할머니를 ‘엄마’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딸이 의식은 없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더 큰 충격은 패소 후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일이었다. 특히 소송 당사자에 손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6살 손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딸과 손자 모두 원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료사고 피해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