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 성기 절단 사건... 의사에게 선고된 건 벌금 700만원

2025-08-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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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남성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를 내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발생했으며, 당시 30대 남성 B씨가 T자형 실리콘 보형물 삽입을 위해 A씨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OMKID THONGDE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OMKID THONGDEE-shutterstock.com

이송된 병원에서는 B씨의 음경과 요도 일부가 가로로 절단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복구 수술을 받았음에도 배뇨 및 성기능 장애가 남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기능 및 배뇨 장애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기재돼 있지만,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를 통해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arilo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arilov-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후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특성과 해부학적 상태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됐으며, A씨의 의료 과실 책임과 환자 안내 의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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