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한밤중에 흉기 들고 장례식장 나타난 40대 남성 체포
2025-08-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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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챙겨 택시 타고 장례식장 이동
4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을 방문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모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챙긴 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8조의4는 ‘특수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공공장소에서 칼이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 소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위협 행동이나 범행 의도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흉기 휴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