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1층서 라면 먹을 때... 엄마·아빠는 2층서 음료수에 수면제 타고 있었다
2025-08-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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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계획적으로 두 아들 살해... 아빠만 살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49)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드사 등에 2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와 극단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고, 부모 없이 힘들게 살아갈 자녀들까지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준비해 가족여행을 떠난 뒤, 여행 이틀째인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해 가족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낀 지 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아내와 두 아들은 익사했다. 지 씨는 육지로 나온 뒤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지 씨는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밝혔다.
또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지 씨는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지 씨 측 변호인은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와 가족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벌어진 일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