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용돈 30만 받는데 횡령 소리까지”… 과도한 통제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고통
2025-08-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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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한 사연자
남편의 과도한 금전 통제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넘겨야 했고, 용돈은 매달 30만 원뿐이었다. 문제는 그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됐다.
여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과거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재산이 전무했고, 명의로 된 자산은 어머니가 스무 살부터 넣어준 청약통장과 보험이 전부였다. 보험은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납입 중이다.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한 남편은 가계 재정 전반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A 씨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남편에게 넘기고 매달 용돈 30만 원을 받는 구조에 놓였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남편은 A 씨의 월급 수준뿐 아니라 생활비 지출도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A 씨도 이 구조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된 건 남편이 A 씨의 용돈 통장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남편은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 갈등은 격화됐고, A 씨는 지인들에게 상담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은 “집도 혼수도 내가 다 했고, 내 월급이 네 두 배니 재산분할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청약통장과 생명보험마저 남편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어떤 사유든 이혼은 가능하다”며 “집과 혼수가 남편 명의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약통장과 보험이 A 씨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이 이를 가져갈 수는 없다. 다만 혼인 기간 중 납입한 금액이나 보험 해지환급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