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매달 8만원 넣으면 30만원씩 따박따박 받는 '이것'

2025-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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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해 노후 소득 활용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도 앞으로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처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갈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생전에 쓸 수 없는 사망보험금보다 노후에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제도다.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납부 기간을 각 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된다. 9억 원 초과 초고액 사망보험금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니다.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은 본인의 사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늘어나며 유동화하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 동안 매달 8만 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면 유동화 비율 90%로 신청할 경우 55세부터 20년간 매달 18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을 80세로 선택하면 매달 31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5개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유동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혹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또한 연 지급 연금형을 먼저 출시한 다음 후속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월 지급형을 추가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형도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직접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계약자 이용료로 사용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과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라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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