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해…안착되도록 의견수렴”

2025-08-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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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관련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즉, 이전 법안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해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줄였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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