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권향엽 의원, “의무 설치로 피해자 구제한다”

2025-08-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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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발 뻗고 잠 못 드는 전세 피해자들…
권향엽 의원, ‘전국 의무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법안 발의
전세 사기 피해, 일부 지역만 지원받는 현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금융 및 주거지원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 설치·운영 중인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센터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재정 지원까지… 피해자 보호에 초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며, 국가는 이들 센터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다. 그간 센터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해소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전남은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 6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 규모를 보이는 대구와 달리 지원센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남 역시 하루빨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전국 곳곳의 전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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