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고지서 억울하다면… 과태료 내기 전 꼭 살펴야 할 '이것'

2025-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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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위반했다면 이의제기로 과태료 취소할 수 있어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원치 않는 우편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 위반 사실 통지서와 함께 도착하는 과태료 고지서다. 하지만 단속 결과가 항상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블랙박스 각도나 CCTV 화질, 당시 교통 상황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적으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고,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행정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주요 사례

교통 단속 카메라. / 뉴스1
교통 단속 카메라. / 뉴스1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데 차량 명의자가 단속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대리 기사가 운전 중 단속에 걸렸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업체와 협의해 대리업체가 과태료를 부담하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호등 고장이나 정지선 미표시 같은 물리적 오류로 위반이 발생했을 때도 구제받을 수 있으며, 무인단속 장비의 오작동으로 단속이 이뤄진 경우 역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응급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구제받는 사례가 많다.

그외의 사례 중에는 아파트 주차장 공사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의해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했음에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아파트 안내문을 증거로 제출해 행정 처분을 취소받았다.

◆ 과태료와 범칙금, 사전 고지서와 본 고지서의 차이는?

AI로 생성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남성의 모습.
AI로 생성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남성의 모습.

이의제기를 고려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태료 고지서인지 범칙금 고지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두 용어를 혼동하지만 절차와 성격은 다르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형사처벌 성격을 지녀 벌점이 함께 따른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준비하다 보면 ‘의견제출’과 ‘의견제기’라는 용어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절차다.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의견제출’이다. 제출 기한은 20일 이내다.

사전고지서를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때 가능한 절차가 ‘의견제기’이며,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참작할 사유와 확실한 증거 없다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어

AI로 생성한 불법주정차 단속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 이미지.
AI로 생성한 불법주정차 단속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 이미지.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제출을 진행하면 감면 기간이 지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참작할 사유가 없고 명백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이의제기는 단속 장비의 한계나 상황 오인으로 억울한 사례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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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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