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짜고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범행에 딸도 가담…'봉합'은 못해
2025-08-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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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흥신소 찾아가 아버지 위치 추적”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30대 사위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 씨 딸이자 B 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 씨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집을 나가 A 씨와 별거 상태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A 씨와 B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카페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잘린 중요 부위는 봉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C 씨가 A 씨·B 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C 씨는 피해자의 의붓딸이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위 B 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B 씨가 피해자의 의붓사위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