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목적이었는데…'이것' 함부로 쓰면 위험합니다
2025-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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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환자만 사용 가능…일반 다이어트 목적은 금지
온라인 직구나 개인 간 판매로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
비만치료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함부로 맞다간 큰 병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며, 27 이상 30 미만이라도 고혈압 같은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다이어트 목적 사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상시험에서는 허가 범위 내 사용에서도 위장관 이상반응이 자주 나타났다.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증상과 함께 주사 부위 발진 통증 부기 같은 반응이 흔하다. 드물게는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일부 약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가 금기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는 저혈당이나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야만 쓸 수 있다. 온라인 직구나 개인 간 판매로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 사례를 추적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또 제약사에는 오남용 방지와 부당 광고 금지를 당부했다.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와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사용법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쓰는 질환과 투여 방법 보관법 폐기법 이상반응 보고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