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희 아버지까지 무시했던 남편,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2025-08-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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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마지막 애정까지 식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여성 A씨는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며 둘째를 임신 중이다. 그러나 남편의 무시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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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반복적인 무시와 장인 앞에서도 서슴지 않는 면박, 가족에 대한 폄훼가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연애 당시 남편의 박식한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결혼 후 A씨가 사소한 질문을 하면 남편은 일상적으로 "네가 뭘 알아"라며 면박을 줬다.

A씨는 어느 날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남편에게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고 물었고, 남편은 "그것도 모르냐"고 비아냥댔다. 영어 단어 하나 몰랐다고 면박을 준 남편의 반응에 A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문제는 남편의 태도가 가족 앞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의견을 말하면 남편은 ‘장인어른,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꼭 면박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 내용엔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충격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애정까지 식었다”고 말했다.

최근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으며 함께 내려가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오히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

이에 A씨도 동의했으나 곧이어 남편이 “임신 중에는 이혼할 수 없다”며 돌연 말을 바꿨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은 이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는 "무시하는 발언이 반복적이고 혼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행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 효력을 가진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고, 임신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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