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28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영치’~납부 촉구
2025-08-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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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불법주정차 등 집중 단속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암군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며, 단속은 책임보험 미가입, 종합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각종 체납 건을 포괄한다.
특히 생계형 차량은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해 분할납부나 영치 예고 등 맞춤형 징수도 병행한다.
#####영치 차량, 전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 가능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체납 여부는 ‘위택스’ 및 ARS(142-211)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진 납세 문화 구축을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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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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