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너무 더운 올 여름, 경기도민은 '10만원' 받습니다 (+조건)

2025-08-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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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경기도가 나서다!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26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며, 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1438만 명 전원이 자동 가입 대상이다. 별도 절차 없이 주소지만 경기도에 두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치안·안보와 같은 공공재로 보고 도민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보험 보장 범위는 폭넓다. 모든 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특정 감염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기후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온열질환·한랭질환 시 입원비 일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특보일에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면 교통비 2만원, 기후재해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정신적 피해가 확인되면 회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도는 지난 4월 11일 시행됐다. 8월 25일까지 온열질환 387건, 감염병 70건, 사고 위로금 18건 등 총 4040건이 지원됐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입원비 13건, 교통비 3,552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도는 앞으로도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후보험이 도민들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계약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다.

박 과장은 “도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청구 절차를 밟아 피해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어르신·저소득층·만성질환자 등은 특히 취약하다”며 “추가 지원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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