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피해 주택‧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2025-08-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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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함평 등 8개 시군으로 대상 확대…2년간 신청 가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집중호우 피해로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나주, 함평 전역과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임자·자은·흑산면까지 포함, 전체 8개 시군이 감면 대상이 됐다.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전파·유실 100% 감면, 그 외 피해 50%…간편 신청·소급도 가능

전파‧유실 주택·창고·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 그 외 피해 복구용 측량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확인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감면 대상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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