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과거 진실 앞에 국경 없다”~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8-27 03:02

add remove print link

“과거사 진실규명, 이제 국경과 국적 넘는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을)이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범위에서 국경과 국적의 장벽을 없애,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건과 외국인 피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국외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현재의 법률 해석상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이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미마을 학살 등 ‘외국 사건’도 조사 대상 명기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조작의혹사건’ 정의에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한 사례에서 출발했다. 당시 위원회는 법에 외국인·외국사건 조사 근거가 없어 기각했다. 이후 소송에서 재판부 역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며, “외국, 외국인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모순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과거사 진실규명의 폭을 넓히고, 대한민국이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남근, 신장식, 용혜인, 이성윤, 이수진, 이학영, 정혜경, 조계원, 최혁진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