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강력 단속
2025-08-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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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5곳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위법 적발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엄정 부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학기 맞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5곳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선정적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 준수와 과격한 문구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중심의 도시환경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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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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