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단 3만 원… 제주서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파격 '주택'

202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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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 2차 모집

제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월 3만 원 주택'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2차 모집에 나섰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제주도는 주택임대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변경하고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550가구를 추가로 선발한다.

'3만 원 주택'은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월 3만 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제주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정책 신(新)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주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30만 원, 월 2만 5000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 신혼부부를 제주에 유입시키려는 취지였다. 다만 관련 규정상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최저 수준이 월 3만 원이기 때문에 2만 5000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가 들어오기 위해선 최소 월 3만 원은 내야하는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월 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월 3만 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지난달 1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였다.

월세 3만 원만 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청률은 저조했다. 전체 모집대상 850가구의 35% 수준인 296 가구가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미 많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자로 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2차 모집의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다만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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