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려면 알아둬야 할 새 규칙…기내 선반에 '이 스티커' 생긴다

2025-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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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안전대책 보완 시행

항공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층 강화된다. 기내 선반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가 붙어 승객도 이상 징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화재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3월부터 안전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보완안은 그 조치를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락 방지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항에서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항공사 수속카운터와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에서 승객이 요청할 경우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승객이 직접 보호 파우치나 단자 캡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내 화재 대응 장비도 강화된다. 모든 국적 항공기는 격리보관백을 두 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도 새롭게 도입된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기내 선반에 부착되며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오르면 색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화재가 발생했다 / 뉴스1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화재가 발생했다 / 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이어진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다. 당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막는 등 새 기준을 도입했다. 기내 반입 시에는 반드시 절연테이프나 파우치로 단락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항공사들도 대응을 강화해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 안내와 훈련을 늘렸고,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 장갑을 전 기종에 비치했다. 에어부산은 보조배터리가 든 수하물에 별도 표식을 붙여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보완안은 정부와 항공사가 이미 시행한 이러한 조치들에 더해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승무원 훈련도 현실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도 기내 화재 대응 훈련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화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진압 훈련을 진행한다. 각 항공사 매뉴얼도 개정해 대응력을 높인다.

탑승 과정에서의 안내도 달라진다.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금지와 사용 제한에 대해 구역별 승무원이 직접 안내하고 기내 방송도 두 차례 이상 반복된다. 국토부는 승객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수칙 준수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제 협력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아태항공청장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9월 총회에서도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규제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내 화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화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 협의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항공사들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업개선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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