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사건, 감사 결과 알고보니…
2025-08-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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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의 비리 및 입시 카르텔 정황 드러나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비위가 적발됐고, 학교-무용강사-학원 간 ‘입시 카르텔’ 정황도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 8건과 함께 8000만원 규모의 재정상 회수·환불도 명령했다. 다만 학생들의 사망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학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에 대해 각각 중징계 의결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원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학원에서 학생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학원과의 유착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학생을 질책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에는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A 씨는 이를 지적한 교사들에게 “무용과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장교사였던 A 씨가 학원을 옮긴 학생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했다는 진술도 일부 교직원에게서 확보됐다.
교육청은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를 위협하고 학교 운영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과 청탁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실장 B 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2009년 9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업 관련 사업체 4곳을 본인 명의로 운영해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관과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 8개 팀을 묶어 전담 조직을 꾸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해당 예술고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제보 창구를 계속 열어두겠다”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