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거부, 위법”…정부 상대로 소송

2025-08-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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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갈등, 사직서 수리 금지 소송의 쟁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재판장 지은희)은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리인은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해서 회피 가능 사망률이나 일반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려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가 빠지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들은 또한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수리를 거부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명령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요건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가 우려될 때 필요한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는 적법하고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며 “전공의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 역시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개별 수련병원들도 “정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가 없으며,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미수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병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은 월급 및 퇴직금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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