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
2025-08-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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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
국세청은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조기 지급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3조 103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8만 원 수준이다.
연령별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전체의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수급 가구가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전체의 69.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가 34만 가구로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가 47만 가구(66.2%)로, 맞벌이 가구 24만 가구(33.8%)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포함한 2024년 귀속 전체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