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진짜 한국땅 밟나…‘비자발급’ 3번째 소송 승소
2025-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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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다
병역기피 논란 넘어선 법정 대승리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 씨의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이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 처분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해외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기피 시비에 휘말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승준은 당시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황에서 해외 출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기간 내 복귀 약속을 하며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했다. 하지만 예정된 복귀 시점을 넘겨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국내 복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섰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연속 패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유승준 승소로 판결이 나왔고, 재상고 심리불속행으로 2020년 3월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절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총영사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연속 세 차례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다만 정부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