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2025-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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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하며 형량 무겁다고 항소

노래방 자료 사진. / 뉴스1
노래방 자료 사진. /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앗았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정신과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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