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2025-08-28 16:16
add remove print link
심신미약 주장하며 형량 무겁다고 항소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앗았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정신과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