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억장…내년부터 월급에서 '이 돈' 더 빠져나간다
2025-08-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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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왜 오르는 걸까?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평균 16만699원으로, 올해보다 2235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물가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동결로 인해 보험 재정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고령화 심화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내년도 요율을 7.19%로 정하면서도,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국민 부담을 함께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정했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 폭은 각각 2235원, 1280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대표적인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결정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기존의 1차 및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2차 이상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약 8320만 원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 덕분에 본인 부담금은 약 416만 원 수준(5% 적용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에게 필수적이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 역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첨단 치료제 도입 확대, 국민의료 수요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조치를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내는 돈은 늘지만, 혜택도 커진다’는 구조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 등 고가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권 보장과 함께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