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vs 원상회복…임대차 계약 끝날 때마다 터지는 분쟁

2025-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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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원하는 임차인 vs 철거 요구하는 임대인, 법적 충돌 반복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시점과 철거 범위 명확히 해야...

상가 권리금 vs 원상회복…임대차 계약 끝날 때마다 터지는 분쟁 / 뉴스1, 엄정숙 변호사
상가 권리금 vs 원상회복…임대차 계약 끝날 때마다 터지는 분쟁 / 뉴스1, 엄정숙 변호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한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권에서 쌓아온 영업 기반과 시설이 결합돼 형성되는 자산”이라며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거나,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퇴거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임대인은 이 같은 상황을 명도지연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 이 과정에서 법정 다툼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또한 신규임차인은 철거된 매장 상태에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진행되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은 실질적 가치를 상실한다고 엄 변호사는 덧붙였다.

해결책으로는 계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합의가 강조된다. 권리금 반환 시점,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의 처분 방법 등을 사전에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신규임차인과의 교섭 기록 등은 향후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복되는 권리금·철거 갈등은 결국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다. 권리금 보호가 제도화됐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명도 요구와 맞물려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사전 합의와 꼼꼼한 증거 확보만이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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