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땐 낭만”…전 여친 아파트 창문 뚫고 들어가 성폭행한 현직 교수가 한 말
2025-08-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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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푹행·스토킹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주거침입강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 받은 이후인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B씨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건의 구체적 진상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가중 성범죄다. 이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스토킹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법원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와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